2026년 8월 3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챗GPT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으로 공식 지정했다. 같은 날 레딧과 로블록스도 각각 다른 분류로 지정됐다. 이 지정을 받은 AI 챗봇은 챗GPT가 처음이다.
지정 근거는 숫자다. DSA는 EU 내 월평균 이용자 4,500만 명을 넘는 서비스를 "초대형"으로 분류하는데, 오픈AI가 신고한 챗GPT의 EU 월평균 이용자는 약 1억 5,910만 명으로 기준의 3배가 넘는다. 집행위원회는 챗GPT가 이용자 질문에 답하면서 웹을 검색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혼합형 서비스"이며, 그 검색 기능이 검색엔진 분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글·빙만의 자리였다
DSA의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 분류는 원래 구글 검색, 빙처럼 전통적인 검색결과 페이지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겨냥해 만들어졌다. 이 분류를 받으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개해야 하고, 개인 맞춤이 아닌 결과를 볼 선택지를 이용자에게 줘야 하며, 매년 독립 감사를 받고 규제당국·연구자에게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미성년자 대상 맞춤 광고, 성적 지향·종교·인종·정치 성향을 이용한 광고 타겟팅도 금지된다.
챗GPT는 검색결과 페이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 질문에 문장으로 답하면서, 필요하면 그 답을 만들려고 웹을 뒤진다. EU는 이 뒤지는 동작 자체를 "검색"으로 봤다. 오픈AI는 이 의무들을 2027년 1월까지(지정 통보 후 4개월) 갖춰야 한다.
해석 — 이름이 아니라 규모가 규제를 부른다
챗GPT를 만든 사람들은 그것을 "검색엔진"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그런데도 EU 규제는 그 이름표가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몇 명이 쓰는가를 봤다. 이용자가 4,500만 명을 넘는 순간, 서비스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든 검색엔진에 준하는 의무가 자동으로 걸린다. 업계에서 "AI 검색 최적화(GEO)"라는 말이 벌써 몇 년째 쓰이고 있었지만, 이번 지정으로 "챗GPT에 인용되는 일이 곧 검색에 노출되는 일이다"라는 실무 감각이 처음으로 법적 정의를 얻은 셈이다.
확실한 것과 아닌 것 — 확실한 것: 8월 31일 지정 사실, 대상(챗GPT·레딧·로블록스), 지정 근거 수치(EU 월평균 이용자 약 1억 5,910만 명, 기준선 4,500만 명), 의무 내용(위험 평가·투명성 보고·연간 감사·비맞춤형 결과 선택지), 이행 기한(2027년 1월)까지는 유럽위원회 공식 발표로 확인된다. 확인 안 된 것: 이 규제가 실제로 챗GPT가 어떤 사이트를 답변에 인용하는지, 그 인용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의무 이행 기한이 4개월 뒤라서, 지금 당장 챗GPT의 답변이나 인용 방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2026-09-04 조사 기준).
주 방문자 100명 규모에서는
이 소식 때문에 오늘 당장 뭔가를 바꿀 필요는 없다. 버튼도, 새 설정도 없다. 다만 이 사건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맞는 방향이었다는 확인으로 읽으면 된다. 챗GPT 같은 AI 답변이 "검색"의 하나로 법적으로도 취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출처를 밝히고 구조화된 형태로 콘텐츠를 쓰는 일이 검색엔진최적화(SEO)와 전혀 다른 별도 게임이 아니라 같은 게임의 연장선이라는 뜻이다. 새 채널을 따로 준비하기보다, 지금 쓰는 글을 계속 정확하고 출처 있게 쓰는 쪽이 맞는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