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9월 15일, 그동안 따로 있던 두 도구를 하나로 합쳤다. 브랜드가 크리에이터를 찾는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와, 찾은 콘텐츠를 광고로 바꾸는 "파트너십 광고 허브"를 'Creator Marketing Hub'라는 이름으로 묶어 전 세계에 출시한 것이다. 같은 자리에서 페이스북 크리에이터도 이 마켓플레이스 API에 합류한다고 발표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9월 29일부터 크리에이터의 라이브 방송을 그대로 광고로 돌리는 기능이 정식 출시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따로 있다. 발표문은 이를 "콘텐츠 단위 사용 권한과 그 권한의 만료일(content-level permissions and permission expiration dates)"이라고 표현했다. 브랜드가 크리에이터 게시물을 광고로 쓸 수 있는 권한에, 이제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왜 이게 이야기가 되나
그동안 브랜드가 크리에이터의 게시물을 "파트너십 광고"로 돌리려면 크리에이터가 승인 버튼을 눌러 권한을 넘겼는데, 그 권한이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플랫폼 기능 목록에 따로 없었다. 메타 정도 규모의 플랫폼이 "사용 권한에는 끝나는 날짜가 있어야 한다"는 걸 정식 기능으로 만들었다는 건, 콘텐츠 사용권이 무기한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는 쪽이 업계 기본값이 되고 있다는 신호다.
사용권과 소유권은 다르다
콘텐츠를 만든 사람(크리에이터)과 그걸 광고로 쓰는 사람(브랜드)은 별개다. 브랜드가 "이 게시물을 광고로 쓰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실제로 넘어가는 건 저작권 자체가 아니라, 얼마 동안·어디에·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사용 권한이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 게시물은 사실상 영원히 그 브랜드의 광고 소재로 남을 수 있다. 메타가 이번에 만료일을 정식 기능으로 넣었다는 건, 이 권한을 플랫폼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확실한 것과 아닌 것 확실한 것 — 9월 15일 발표·출시, 콘텐츠 권한에 만료일 개념 도입, 페이스북 크리에이터의 마켓플레이스 API 합류, 인스타그램 라이브 파트너십 광고의 9월 29일 정식 출시. Social Media Today와 Marketing Dive 두 매체가 동일하게 확인했다. 아닌 것 — 만료일 설정이 브랜드 쪽 기본값인지 선택사항인지, 이미 진행 중이던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팔로워 수가 적은 계정도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등록되는지는 두 기사 모두 밝히지 않았다.
주 방문자 100명 규모에서는
지금 이 마켓플레이스에 가입할 이유는 없다 — 브랜드가 검색해서 찾아올 만한 계정 규모가 아직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글이나 영상을 우리 광고로 쓰게 해달라"는 협찬 제안을 받는다면, 이제 물어볼 질문이 하나 생겼다. "이 사용 권한에 끝나는 날짜가 있나요?"라고. 메타 같은 대형 플랫폼이 이걸 표준 기능으로 넣었다는 사실 자체가, 무기한 사용권을 요구받았을 때 되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협찬 제안이 아직 없는 지금은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해 두면 충분하다.